[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총 163만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혼인 감소 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지정하기로 한 공공택지 40곳 중 13곳의 입지를 새롭게 공개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신청 조건은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현재 집이 없어야 한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대디’나 ‘싱글맘(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을 준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가구 650만3367원)’로, 홑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인 586만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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