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7.5

‘처남 소유 계열사 신고 누락’ 공정위 고발 가능성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될 위기에 처한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도 고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한진그룹의 위장계열사 혐의를 잡고 조 회장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지난달 말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진그룹은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조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소유의 계열사 세 곳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태일통상·태일캐터링·청원유통은 그룹 계열사 요건에 들어맞는다. 하지만 한진은 수년간 공정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일통상은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등을 납품하고, 청원유통과 태일캐터링은 대한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다. 이러한 위장계열사를 통해 조 회장 일가가 일감을 받으며 사익을 챙겼다는 것이 공정위 사무처의 결론이다.

만일 조 회장이 검찰에 고발돼 기소될 경우 그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지난 4월부터 기내면세품 ‘통행세’ 혐의로도 대한항공 등 다수의 한진그룹 계열사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부친으로부터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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