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장관, 연내 병역법 개정안 마련 지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군 당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5일 전해졌다.

또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데 따른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와 병무청은 송 장관의 이 같은 지침을 받아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 심사에 따라 시행시기가 결정되지만, 사회적 관심도가 높을뿐더러 법 시행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 2배 이상으로 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대체복무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하는 형태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구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 것인가도 군 당국의 주요 검토대상이다.

이 가운데 병무청 산하에 판정기구를 두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