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푯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강태우 기자] 퇴직자와 실직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여러 직장에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인정돼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취약계층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이번 임의계속가입 적용 요건 완화를 통해 특히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비교적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을 받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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