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만 3582건 적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값싼 해외의류에 라벨만 국산으로 갈아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상반기에만 1만 건 이상이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원산지 표시 위반 일명 ‘라벨갈이’ 단속 실적을 점검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8개 업체 1만 3582건의 의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3개업체 1만 2516점을 적발했고 서울시가 5개 업체 1066점을 적발했다. 업체 대표 8명은 입건됐다.

유형별로 보면 봉제업체가 동대문 등 의류도매상가의 주문을 받아 수입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바꿔치기 하거나, 기존 원산지 품질표시 영어라벨(베트남) 위에 국내에서 만든 원산지 품질표시 한글라벨(불가리아)을 덧붙여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다.

라벨갈이가 집중되는 시기는 겨울 외투가 시판되는 9~12월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봉제선이 일직선상으로 박음질돼 있지 않거나 제조국명, 제조·수입자명 등 표시사항에 없는 제품은 라벨갈이로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벨갈이는 단속을 피해 대부분 심야 시간에 소량, 단골 위주로 진행됐다.

중기부와 산업부, 관세청, 서울시 등 관련 부처는 합동으로 상슴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하고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한편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3억원 이하의 과징금,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번없이 125, 과세청, 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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