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GM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1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GM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1

사내 협력업체 1~3차 21곳 대상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GM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4월 창원공장 비정규직 ‘직접고용’ 명령에 이어 또 다시 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 부평공장에서 근무 중인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회사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고발해 이뤄졌다.

인천북부지청은 지난달 14일과 15일 한국GM 부평공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을 감독한 뒤 추가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 불법 파견 여부 대상은 부평공장 사내 1∼3차 협력업체 21곳 소속 근로자 900여명으로 알려졌다.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은 사측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지와 메인 컨베이어 벨트 등 전체적인 생산 공정에 종속돼 일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불법 파견 판단이 나올 시 고용부는 한국GM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이를 어길시 1명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4월 고용부는 한국GM에 창원공장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 하라는 명령을 내린바 있다. 시정조치 기간은 오는 3일까지로 시정하지 않을 시 한국GM은 77억 4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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