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승용차 사고 현장. (출처: 연합뉴스)
안성 승용차 사고 현장. (출처: 연합뉴스)

“‘장롱면허’라 따로 신고 안 해”
경찰, 차량 렌트 경위 집중 조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지난 26일 경기 안성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10대들은 20대 남성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린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다.

면허증 주인이 따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렌트시 본인 확인절차가 미흡했던 점이 지적되고 있다.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숨진 운전자 A(18)군 등이 사고 당일 오전 3시께 한 20대 남성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주 B(43)씨로부터 K5 승용차를 빌렸다.

경찰은 면허증 소유자를 렌터카 계약서상 나온 정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면허증 소유자 진술에 따르면 올해 초 잃어버린 지갑 안에 면허증이 들어있었고 사용을 하지 않는 소위 ‘장롱면허’여서 분실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

경찰은 A군 등이 해당 면허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주변 인물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A군이 렌터카 업주 B씨와 평소 안면이 있던 사이라는 점에서 B씨가 이들이 무면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차를 내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A 군이 다른 남성 1명과 함께 찾아와 차를 빌려줬다”라며 “A 군과 함께 온 남성이 면허증을 제시했는데, 그가 면허증 소유자와 동일 인물인 줄 착각했다”라고 진술했다.

A군과 차량에 함께 탄 남성 동승자는 16세로 확인되고 있다. B씨가 진술한 A군과 동행한 다른 남성1명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를 형사입건해 차량 대여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A군 등이 렌터카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26일 오전 3시부터 사고 시간인 오전 6시까지의 차량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6시 13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A군이 몰던 렌터카인 K5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아 A군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인 남녀 2명씩 4명이 숨지고, 1명이 많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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