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 함안군수. (출처: 뉴시스)
차정섭 함안군수.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67)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차 군수는 임기 마감 이틀을 남기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 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 6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차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불법선거자금 2억 1000만원을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대신 갚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개발업자 B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 2심은 “함안군과 군민을 위해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액수를 무리하게 사용 후 그 빚을 갚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