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악영향 우려… 인권보호 조항 포함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전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연예인 전속계약서 등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특별한 구분 없이 작성되고 있는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구분하고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계약서는 학습권ㆍ근로권ㆍ성보호 관련 조항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첨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계약서에는 반드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부모나 법률대리인의 입회하에 작성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개별 연예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를 감안,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여성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연예인들에 대한 연예기획사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해진 만큼 청소년들의 직업 선호 1순위가 연예인인 현실에서 정부차원에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중대형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제히 벌여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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