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에게 4년 만에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KTX 여승무원 34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유통은 사업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코레일의 사업부서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코레일이 여승무원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2006년 5월부터 지급하지 않은 임금으로 승무원 한 명당 4700여만 원에서 5400여만 원씩을 줘야 한다고 전했다.

KTX 여승무원은 지난 2004년 철도유통에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KTX 관광레저로의 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06년 5월 해고됐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코레일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승무원들이 최종 일터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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