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악트로스 트럭. (출처: 다임러트럭코리아 홈페이지)
벤츠 악트로스 트럭. (출처: 다임러트럭코리아 홈페이지)

다임러 AG 본사 등 손배 소송

조향 부품 교체에도 개선 안돼

구매자 일부 결함에 사망 주장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 국내 구매자들이 조향 불량 현상 등 결함으로 독일 다임러 AG 본사와 다임러 트럭 코리아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악트로스 등 다임러 벤츠 트럭을 소유한 차주 48명은 이날 차량 결함으로 신체적·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차량 문제로 가족이 사망한 원고에게는 1인당 1억원, 중상을 입은 원고에게는 2천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각 500만∼5천만원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는 모두 17가지의 차량 결함이 적시됐다. 원고 측은 벤츠 트럭에 안전과 관련된 여러 하자가 있고 수차례 수리와 부품 교환을 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자 관련해 수리 기간이 길어 트럭을 운행할 수 없는 날이 많아 운휴로 인한 것과 운전 때마다 불안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구체적인 하자로 조향 불량을 주장했다. 운전대를 틀어도 차량이 의도한 방향대로 주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로 수차례 조향 장치 부품을 교체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냉각수로 작동되는 벤츠 트럭의 보조 제동 장치인 워터리타더도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쇳가루와 이물질이 발생해 냉각수 순환 통로가 막혀 부품이 고장 났다는 것이다. 이밖에 차량 속도가 줄어도 기어가 저단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아 제동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서행 중 차가 갑자기 멈추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다임러트럭코리아 측은 일부 고객에 한해 제기된 불만 사항이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동차 안전 규정에 위배되는 차량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다임러 트럭 코리아 본사 앞에서 벤츠 트럭 구매자들이 화물연대와 함께 결함 관련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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