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
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간부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세계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페이먼츠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위 간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한 후 관련 법령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업체 여러 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위 전직 간부가 재직시절 기업의 주식소유 현황 신고 누락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무마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공정위 전·현직 공무원과 대기업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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