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장 홍보·점검 병행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7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내달 1일부터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모든 사무실에서 종이컵 등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각종 행사와 회의에도 다회용품을 사용하기로 했다.

사무실에서는 1인 1컵 사용 생활화와 각종 행사와 회의에 음수대와 다회용 컵을 비치한다. 외부참석자는 다회용 컵을, 직원들은 개인용 컵을 사용한다. 또 도청 구내매점 이용에도 장바구니와 빈 종이상자 사용을 권장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커피전문점·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난 20일부터 7월 말까지 현장계도와 홍보활동 이후 커피전문점 내 플라스틱컵 사용 여부, 편의점의 일회용비닐봉지 무상 제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에 익숙해져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1회용품을 줄여나가겠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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