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상가의 건물 전경.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5
서울시의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상가의 건물 전경.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5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후 7월 27일까지 신청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이자·위약금까지 환수조치

건강한 상권 지킬 수 있도록 상생협약 이행 점검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서울시가 하반기에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7월 27일까지 임대인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고(5% 이하)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리모델링 비용은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6월 25일)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다.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이며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로 한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92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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