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출처: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은행들이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빠트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사례 수천건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4일 금감원은 2∼5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수천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 금리를 높게 매긴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한 은행은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높으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비율이 250%를 넘으면 0.25%p, 350%를 넘으면 0.50%p의 가산 금리를 대출 금리에 붙였다는 것이다.

이때 대출자 소득을 0원 또는 100만원 등으로 창구 직원이 임의로 입력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이 적게 입력된 대출자는 부채비율이 높게 나와 0.25%p 또는 0.50%p의 가산 금리가 붙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연소득 8300만원 직장인은 소득이 0원으로 입력된 탓에 부채비율이 350%를 넘었다며 이에 가산금리가 0.50%p가 붙었고 50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례는 특정 지점이 아닌 여러 지점에서 발견됐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토록 할 방침이며 은행들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환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추가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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