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범죄 인지수사’ 대상에 추가

상·하급자 이견 있어도 기록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찰이 상급자의 지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서면 수사지휘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면 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2개월간 본청을 비롯해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 4개 지방경찰청과 이들 소속 경찰서 43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은 이미 서면 수사지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전화나 구두로 지휘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상급자가 청탁 등을 받고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경찰청이 전국 수사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서면 수사지휘 규정이 일선에서 잘 지켜지는가’라는 물음에 절반에 가까운 46.8%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의 서면 수사지휘 대상에 ‘범죄 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범죄를 인지하고 정식 입건해야 하거나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가 필요할 때에도 서면 지휘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에 관한 사항만 서면 수사지휘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다.

경찰은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 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지휘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또 수사지휘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서면 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수사지휘자에게는 징계 책임도 묻기로 했다.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경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평가한 뒤 범죄수사규칙 개정과 제도 확대 시행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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