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태백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태백=이현복 기자] 태백시가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풍수해를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위험 광고물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 철거 조치로 집중관리하고 노후 간판은 업소는 자진 철거 유도와 안전장치 보강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관내 43개소의 옥외광고 시설 59개와 차량 통행과 보행자 이용이 많은 지역의 옥외광고물이다.

태백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동 광고물은 적발 즉시 철거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더불어 오는 27일(수)에는 풍수해에 대비한 광고물 자율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 캠페인도 할 예정이다.

한편 태백시는 그동안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단속을 통해 지난 5월말까지 불법 현수막 689건, 벽보와 전단 435건 등 총 759건을 정비했다. 이 중 182건에 대해 20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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