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前)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과 관련한 피고인들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범행 일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사건 증인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삼성을 포함한 15개 전경련 회원사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경제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는데도,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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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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