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7

‘금품수수 의혹 대상자 보완수사’ 경찰에 지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65) KT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황 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보강해 수사할 것을 경찰에 지휘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과 구모(54) 사장,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해당 KT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을 사용해 비자금 11억 5000여만원을 조성했고, 이 중 4억 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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