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불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 설명회를 오는 25일부터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18년 3월 7일 공포)에 따라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7개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이다.

이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6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목재산업계의 예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인천·대전 등 총 3회에 걸쳐 산업계 설명회를 연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목재관련 협회와 수입업계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목재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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