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와 대신총회(총회장 전광훈 목사)가 16일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통합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와 대신총회(총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015년 9월 16일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통합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과 백석이 통합을 결의한 지 3년이 지나 ‘무효’ 판결이 나왔다. 양 교단은 몸집이 하나가 됐을 뿐 그간 구성원이 하나 되지 못한 채 잡음을 끌어안고 지내왔다. 특히 통합을 반대하는 측은 통합 후 ‘예장 대신’ 명칭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감이 거셌다.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통합 반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5년 9월 14일 제50회 총회에서 양 교단은 통합하기로 결의했으나 대신 측 총회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곧바로 소송전이 시작됐다.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통합 반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항소로 이어졌고, 이번에도 승리는 통합 반대 측이었다.

이에 통합 총회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 패소로 통합 총회가 ‘예장 대신’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데 명분이 사라진 꼴이 된다. 물론 아직 대법원 상소가 남아 있어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지난 3월 이미 유충국 총회장은 이 같은 사태를 예측하고 목회서신을 내기도 했다. 그는 “분열과 파벌로 얼룩진 교회사에 나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행동하려 하는가 생각해보라”며 “사소한 것으로 서로의 발목을 잡지 말고 다시 한 번 시야를 넓혀서 교단과 노회, 그리고 개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통합교단이 이 시대와 한국교회의 주역이 되어 흔들림 없이 쓰임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예전만큼 새가족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대신총회는 소송과 관련해 만일 패소할 경우 임시총회를 열어 교단 명칭을 다루기로 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장 대신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31일 고등법원 재판부는 화해중재안을 양측에 제시했다. 이후 구 대신 측 강경파들은 지난 2월 8일 ‘대신복원위원회’를 구성했다. 만약 패소해 ‘대신’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따로 대신총회를 차리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 대신총회의 명칭과 반대 측의 명칭 사용을 놓고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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