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DF1, DF5 특징.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DF1, DF5 특징.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오는 2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과 DF5 구역의 새주인을 찾기 위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마지막 승부를 치른다. 15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22일 업체별 최종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호텔신라와 신세계DF에 각각 발송했다.

이날 최종 면세사업자 선장을 위해 관세청은 오후 1시 30분부터 업체별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DF1구역 사업자 결정을 위해서 신라면세점이 1시 30분부터 1시 55분까지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오후 2시부터 25분까지는 신세계면세점이 동일한 과정을 진행한다. DF1이 끝나면 5분 후 다시 DF5 구역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신라면세점이 오후 2시 30분부터 55분까지 절차를 마친 후 신세계가 오후 3시 정각부터 25분간 마지막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날 특허심사 참석은 업체별 임직원 3명으로 제한된다. 참석자는 오는 19일까지 관세청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발표는 인천공항공사 프레젠테이션 때처럼 한인규 신라면세점 대표와 손영식 신세계DF 대표가 직접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마친 후 앞서 실시한 인천공항공사의 평가 점수와 자체 특허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낙찰 대상자를 선정해 공항공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결과는 이르면 당일 발표된다. 관세청 심사배점은 1000점 만점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운영인의 경영능력 부분은 시설관리권자인 인천공항공사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공항공사는 이날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낙찰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해 6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롯데의 사업시한인 오는 7월 6일 이후 5년간이다.

한편 원래 해당 구역의 특허사업자였던 롯데면세점은 높은 임대료 때문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후 이번 입찰에 다시 참여했다. 하지만 재진입을 위해 참여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써냈음에도 1차 심사에서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