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경남교육감 후보 현수막 훼손. (제공: 박성호캠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2
박성호 경남교육감 후보 현수막 훼손. (제공: 박성호캠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2

“펼침막 훼손, 담뱃불로 구멍 내”

"현수막훼손 400만원이하 벌금"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박성호 경남교육감 후보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13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박 후보 현수막이 담뱃불로 인해 눈동자에 구멍을 내는 등 심하게 훼손돼,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기로 했다.

박 후보 측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은행 산호동지점 앞에 걸려 있던 펼침막이 훼손됐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가보니 담뱃불로 추정되는 것으로 눈동자에 구멍이 나고 그 외에도 3곳이 훼손돼 있었다”며 “누군가 고의적인 행위로 보여 즉시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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