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환경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환경부, 판매금지·회수명령 조치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채로 시중에 유통된 화학제품들이 적발됐다.

11일 환경부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9개 업체의 세정제, 접착제, 방향제 등 11개 위해 우려 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됐다.

적발된 화학제품들은 올해 1∼2월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제품 중에서 환경부가 위반을 확인한 것들이다.

위해 우려 제품에 지정되면 시장 유통 전 반드시 공인된 시험 분석기관에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합격 시 부여되는 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회수 조치받은 11개 제품은 모두 자가검사 절차 없이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한 9개 업체에 대해 지난달 말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했으며 이달 중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 제품들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주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회수 조치된 11개 제품

Rim Cleaner Special(타이어 휠 세정제)

CC Water·GOLD(코팅제)

Maxima Synthetic Chain Guard(방청제)

TOP순간접착제 Type. TS-005(접착제)

NAN VITAL Brush GEL(방청제)

T‘UP Car Fragrance(방향제)

아이스베어 석고방향제

맑은락스(소독제)

tie365_라벤더(소독제, 탈취제)

tie365_피치(소독제, 탈취제)

tie365_민트(소독제, 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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