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 지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천지일보 의정부=이성애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내 561개,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자신의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읍·면·동에 1개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도입돼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한층 높아졌다”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사전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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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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