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경비원과 수행기사 등에 대한 폭언·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정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경비원과 수행기사 등에 대한 폭언·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정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4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갑질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전(前) 이사장을 조사하는 경찰이 영장 기각 후 피해자와 참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부터 법원에서 수사기록과 이 전 이사장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며 제출한 변론서 등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법원은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법원이 기각 사유로 밝힌 사안과 관련, 보강 수사를 통해 이 전 이사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서의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영상파일과 피해자·참고인들이 제출한 음성파일을 증거로 확보했지만 일부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참고인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 전 이사장의 모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새로운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으로 보강 수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자와 참고인을 폭넓게 만날 계획이다.

지난 5월 31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까지 170여명이 넘는 참고인과 접촉해 정황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여력이 닿는 대로 더 많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이사장 측은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 5명에게 받은 처벌불원서와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의사 소견서 제출이 이 전 이사장의 혐의를 구성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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