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4개 지역 고용위기 지역 지정
한 대행 “지역경제 기폭제 역할” 기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조선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창원시·진해구, 거제·통영시, 고성군 등 3개 권역 4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정된 해당 지역은 근로자, 실직자,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해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경남의 3개 권역과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총 5개 권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28일까지 1년으로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조선산업 불황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4개 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의 2차례 현지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29일 개최된 산업경쟁력 강화관계 장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서,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 특화도, 해당 산업의 지역 내 비중, 지역산업 구조 다양성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또는 지정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경우 지정될 수 있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과 훈련 참여 기회 확대 등에 맞춰 있다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4월 5일 4개 지역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또 다시 지정돼 크게 환영한다”며 “전국 5개 권역 중 경남 3개 권역이 선정됐다는 것은 경남 경제가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 조치를 기반으로 산업경쟁력 회복과 신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실직자·퇴직자의 재취업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위한 500억 규모의 단기대책과 조선산업 구조고도화, 고부가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장기대책을 건의해 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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