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청사 내 구내식당(배꽃마루) 길을 ‘인권오름길’로 지정해 벽화거리로 조성하고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28일 청사 내 구내식당(배꽃마루) 길을 ‘인권오름길’로 지정해 벽화거리로 조성하고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천지일보 구리=이성애 기자] 구리경찰서가 28일 청사 내 구내식당(배꽃마루) 길을 ‘인권오름길’로 지정해 벽화거리로 조성했다.

이번 벽화는 경찰관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여 주고 시민에게도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하게 됐다.

인권벽화거리 ‘인권오름길’ 작업은 구리시 동그라미 벽화봉사단 이경원 작가의 재능기부와 구리경찰서 인권위원회, 구리경찰서 청렴동아리 회원이 함께 참여했다.

변관수 구리경찰서장은 “인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인권벽화거리 조성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구리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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