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25일 오후 6시쯤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호가 나포하고 있는 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25일 오후 6시쯤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호가 나포하고 있는 모습.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8

우리수역에서 어업활동 내역을 허위 기재한 중국 유망어선 나포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25일 오후 6시쯤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호가 나포했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39Km(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방 약 53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요대중어 25029호(중국 유망, 56톤, 대련선적, 승선원 8명)로 밝혀졌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유망어선은 우리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총 4회에 걸쳐 조업일지의 투양망시간을 허위로 기재,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으며 현장 정밀조사 결과 유망어선이 우리수역 입어시 준수해야 할 어구실명제 또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구실명제는 유망어선은 어구를 바다에 부설할 때 부표를 설치해 어선의 정보(허가번호, 어선명칭, 어구 일련번호 등)를 표기해야 함.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6.1일부터 8.1일까지 두달 간 우리수역 중국어선 조업금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5월말까지 어획할당량 관리를 위한 불법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의 조업금지기간 동안 한중잠정조치수역의 불법조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우리 EEZ 수역과 한중잠정조치수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11척을 포함,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31척을 나포해 담보금 27억여원을 부과(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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