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무부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체포동의서가 접수되면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한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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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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