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의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왼쪽)과 부산진구의회 소속 구의원 10명이 제7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어 기표위치를 정해 의장선거를 치른 투표용지.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의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왼쪽)과 부산진구의회 소속 구의원 10명이 제7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어 기표위치를 정해 의장선거를 치른 투표용지.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7대 부산진구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해 ‘짬짜미’ 선거를 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검찰 약식기소로 150~300만원의 벌금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진구의회 A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B의원 등 의원 8명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조민석 부장판사는 “A씨가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했지만 과반 득표하려면 이탈표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투표용지 기명란의 서로 다른 구석에 기표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4년 7월 제7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담합으로 합의서를 만들고 A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이들은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별로 투표용지 기표란의 상하좌우에 기표 위치를 미리 짜고 투표해 정한대로 A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합의서에는 여당 의원 2명을 각각 전·후반기 의장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이 합의서에 여당 의원 10명이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장 선출이 계획대로 안 되면 짬짜미에 참여한 의원은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않는다 ▲후반기에는 B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한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별도로 방법을 세워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당시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방식으로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3개 상임위원장직까지 싹쓸이하는 등 갑(甲)질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당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같은 전모는 당시 전반기 A의장이 합의를 깨고 후반기까지 연임하려 들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불만을 드러내며 경찰에 의장선거 불법행위(불법 선거)에 관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벌금형을 받은 5명 의원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또다시 공천을 받아 후보로 나섰지만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물으며 파장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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