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표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정 의장은 개헌안 공고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면서 투표 불참을 예고해 이날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의결정족수 192명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개헌안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24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표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정 의장은 개헌안 공고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면서 투표 불참을 예고해 이날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의결정족수 192명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개헌안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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