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가능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오는 24~25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자는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4월 15일 이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또 교유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같음) 후보자의 재산·병력·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 사항은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되는 즉시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오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정책·공약 알리미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도 공개하고 있다.

지난 16일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1개 정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하고 오는 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내달 4일에는 모든 선거후보자의 선거공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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