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에 들어가기 위해 줄서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에 들어가기 위해 줄서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7

“평균수명 증가, 상황 달라져”

대법원 판례 수정 여부 주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평균 수명 증가 등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기존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례를 따라왔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정년을 상향해 봐야 한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향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수정할지 주목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교통사고 피해자 A(37)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합회는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이 배상금이 추가된 것은 노동 가능한 한계 나이를 뜻하는 ‘가동 연한’을 60세로 봤던 1심과 달리 항소심은 65세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0년 3월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A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가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2013년 A씨는 사고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3억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잘못을 사고의 주원인으로 판단하고 연합회 측 책임을 45%로 제한했다. 이어 연합회가 A씨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가동 연한’을 고려해 2070여만원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가동 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0년 이르러 남자 77.2세, 여자 84세이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65세까지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다”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동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60세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서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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