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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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

김범준 수석부대변인도 함께 고발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1일 오후 4시 30분 부산지방검찰청에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김범준 시당 수석부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대위는 “지난 20일 자 서병수 후보의 보도자료가 명백한 ‘가짜뉴스’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및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병수 후보 측에서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부산시민을 우롱하고 선거문화를 더럽히는 데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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