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천지일보(뉴스천지)
법무부.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사장에 대한 관용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가 사라진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하도록 했던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한다. 다만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평검사 기간 중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3~4회로 제한한다. 이는 공정한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지방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무부·대검 전출 검사 중 지방청 근무 대상자를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한 자원을 골고루 배치할 계획이다.

검찰 인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검찰인사위 의결 등을 통해 존재하던 검사 인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가칭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검사 신규 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 평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인사 검증도 강화한다. 검찰인사위원회가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 인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시행됐는지 사후 검증하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형사부 검사에 대한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을 경우 공인전문검사, 대검 형사부 전문 연구관, 중점검찰청 검사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형사부 수당을 신설하는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18개 지검 중 12개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확대 설치, 경륜 있는 고검검사급 검사를 배치해 중요 형사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검사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라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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