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가 관내 139개소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불법 광고물 근절로 아름답고 깨끗한 원주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에서는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등 과도한 광고물로 시민불편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집중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고, 직접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거나 광고대행을 하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역할과 협조를 당부하는 문서를 보냈다.

특히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아름다운 원주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인 만큼 광고물 제작·설치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현재까지 원주시는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 광고물 1만 200매를 정비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 확충에 2억 2300만원을 투자하고 불법 광고물 435장에 1억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로 시민 717명에게 3천9백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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