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선거법·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원의 대북공작금으로 전직 대통령을 뒷조사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직 대통령 음해 공작과 관련한 활동 자금 명목으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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