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수원=박완희 기자]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가 18일 지하 창고에 지역 서비스센터 관리 현황 및 각종 인사자료를 보관해둔 정황을 포착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오후 한 직원이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앞을 지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8
[천지일보 수원=박완희 기자]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가 18일 지하 창고에 지역 서비스센터 관리 현황 및 각종 인사자료를 보관해둔 정황을 포착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오후 한 직원이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앞을 지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8

노조원에 ‘제품 수리요청’ 배당 안 한 혐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문서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과 지난 18일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때에도 문서와 각종 인사자료 등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조직적으로 노조원의 일감을 빼앗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콜센터에 접수된 제품 수리 요청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협력업체 100여곳에 일하는 외근 수리기사들에게 배당한다. 외근기사는 제품 수리를 완료해 실적으로 보고하고 이러한 실적 집계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검찰은 본사가 노조에 가입한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의도적으로 제품 수리 요청을 배당하지 않아 사실상 임금을 삭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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