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9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9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줘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시작한다.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가능하다.

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준다고 14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인 자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 서울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액해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점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또 시는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시중 전세자금대출보다 이자 부담을 절반정도로 낮췄다.

앞서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뜻을 모으고 지난달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부담이 약1.5%p 줄어들게 됐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가 달라진다. 4000만원 이하는 1.0%p, 4000만원 초과에서 8000만원 이하는 0.7%p가 지원되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혹은 예비신혼 부부의 경우 0.2%p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지원 사업은)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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