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8
권영진 대구시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8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5일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새로운 달성군의 발전을 위한 조성제 후보의 꿈이 곧 달성군민의 꿈이다”며 “조 후보는 CEO정신을 가져 기업을 찾는 도시와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권영진 시장은 지난 달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쳬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호소를 했다”며 “자유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방문한 것도 모자라 현장에서 축사까지 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권 시장의 도 넘은 대구 유권자 기만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직 시장의 신분으로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깊이 자숙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형기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지난 5일 불법선거운동 행위가 단순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권 시장은 날마다 평소보다 훨씬 늘어난 행사에 참석, 대구시 차원의 사업성과나 청사진을 마치 개인치적인양 과장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시정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모호한 점을 이용, 법망을 피하는 선거운동을 하려는 저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그의 불순한 의도는 결국 공무원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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