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지난 2009년 구조조정안에 반발해 77일간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한 전 지부장에게 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지부장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노조 간부 21명에게는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지부장에게 징역 4년을, 수석부지부장 등 7명에게 징역 3년을, 나머지 노조간부 14명에게 징역 2~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대폭 형이 감경된 것.
항소심 재판부는 “법을 넘어서는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생존의 위협과 직면하는 실업에 관한 사항이었고, 스스로 파업을 종결지어 대형참사를 막은 점, 사측 역시 화해 분위기를 모색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송범석 기자
melon@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