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후 처음 열리는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0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후 처음 열리는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0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 측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산서버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의 지시로 서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과장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신 구청장은 또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한 후 9300만원을 지인 경조사비나 화장품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 “격려금과 포상금을 받아 보관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친인척을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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