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형망(펌프망) 불법조업 검거 장면.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
근해형망(펌프망) 불법조업 검거 장면.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단속
준법 조업 유도, 사전 예고제 시행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이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에 나섰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를 위해 5월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남해안에서의 국외 및 국내 어선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불법 어업을 예방할 목적으로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위한 사전 단속 예고제 시행을 통해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은 육·해상에서 동시에 하게 되며 ‘해상’ 에서는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및 포획 금지 기간과 금지구역 위반, 무허가 조업, 어구 초과 사용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육상’에서는 우범 항·포구, 위판장과 시장에서의 불법 어획물 소지·판매 행위와 어구제작업체의 불법어구 제작 등 수산자원 보호에 위반된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어선의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의 상시 작동 의무 위반 행위와 내수면에서의 불법 어업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어업인을 준법 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도·단속 사전 예고제를 시행해 불법 어업 예방 및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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