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신청 2200건 넘어

[천지일보=김가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5일 발생한 울산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모(40, )씨의 유족 배우자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재해로 인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는 당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는 울산시 북구 아산로 2차선에서 운행하던 K5승용차 운전자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3차선에서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도로변 공장 담벼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져 버스 승객 2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사망2명을 포함 총 19명이 출근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했다.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처리 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던 중에라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출퇴근재해 접수는 2200건을 넘었고 이 가운데 출근 중 사고 68%, 퇴근 중 사고 32%로 파악됐다. 교통수단은 도보 64%, 승용차 20%, 자전거 6%, 기타 10%이다.

또 출퇴근재해에서 여성 62%, 남성 38%로 여성이 24%가 높게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여성 재해자의 경우 주로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 외 다른 보상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울산 시내버스 사고와 같이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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