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TV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을 맞아 평양시내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을 방문한 인민군들과 각계 각층 시민들이 꽃을 전달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출처: 뉴시스)
조선중앙TV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을 맞아 평양시내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을 방문한 인민군들과 각계 각층 시민들이 꽃을 전달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통과시키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고리로 전방위 대북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동시에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인권문제도 의제로 삼을지 주목된다.

25일 미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공화당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인권법 연장안과 같이 북한에 외부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까지 확대했다.

이는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 기기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이라는 형식으로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 보급 향상에 우선을 두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 유입 탈북민의 대북 강제 송환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큰 변수가 없는 한 북미정상회담 전에는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국무부가 발간한 ‘2017 국가별 연례 이권사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자 ‘불안정 초래 세력’으로 규정한 데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법안을 연장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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