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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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2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과 함께 깎은 하도급대금 28억 8700만원과 이자 약 11억원을 24개 하도급업체에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LG전자는 2014년 7월∼2017년 3월 24개 하도급업체와 총 1318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내리는 것으로 합의해놓고,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인하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총 28억 8700만원을 깎은 혐의를 받고 있다.

LG전자는 G3, G4, G5 등 스마트폰 외장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하도급업체에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가격 하락 등의 이유를 들며 납품단가를 지속 인하했다.

문제는 납품단가 인하 합의일이 아닌 해당 달의 1일부터 인하 단가를 적용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예를 들어 4월 30일에 납품단가 인하에 합의했다면, 4월 1∼29일 사이에 납품한 부품도 인하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급적용 기간은 1일에서 최대 29일에 달했으며, 한 부품에 최대 9차례에 걸쳐 단가를 인하하고 소급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LG전자의 부당행위로 하도급업체는 업체당 평균 1억 2000만 원, 최대 5억 9900만 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LG전자는 월말에 대금을 정산하는 거래 관행에 따라 소급 적용한 것이며, 합의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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