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파주=박완희 기자] 네이버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김모(49, 필명 드루킹)씨가 운영해온 출판사 느릅나무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느릅나무 사무실 내부와 건물 CCTV 등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USB 1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 시각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사무실 입구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2
[천지일보 파주=박완희 기자] 네이버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김모(49, 필명 드루킹)씨가 운영해온 출판사 느릅나무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느릅나무 사무실 내부와 건물 CCTV 등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USB 1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 시각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사무실 입구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2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모(48, 필명 드루킹)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한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 이달 30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김모(49, 필명 성원)씨로부터 그가 지난해 9월 한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가 드루킹이 구속된 직후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성원은 해당 거래에 대해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며 한씨가 거절했지만 억지로 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 간 이뤄진 단순 채권채무라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금으로 의심하고 금품거래 성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한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8조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한씨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도 적용할 소지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에는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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