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신문 최모 편집국장, 지난해 11월 구약식 벌금 처분
법원, 이달 14일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확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일부 인터넷 언론 매체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광고 및 협찬 요구 등 부당한 금품요구행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부정기사 보도를 빌미로 ‘협찬’을 요구한 언론사에 법원의 벌금형이 확정 집행됐다.

에듀윌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4월 14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A신문 최모 편집국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23일 서울남부지검이 A신문을 대상으로 구약식 벌금형 200만원을 법원에 청구한 데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 사항이다.

사건 경위는 2017년 7월 최모 편집국장이 해당 기업을 방문해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부정기사를 쓸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발언 내용에는 “팩트 10%만 있으면, 소설 50%, 나머지는 의혹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 뒤 약 한 달 후인 8월 2일 A신문은 실제로 에듀윌의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확정 처분은 해당 기업이 언론사의 부당한 금품요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당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B2C 사업이 주 서비스분야이기 때문에, 기사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이슈가 보도될 경우 매출 타격이 크다”며 “해당 매체사는 이를 악용하여 부정보도를 빌미로 광고 협찬을 요구해 와, 위협과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무리한 협찬을 요구했다는 점도 억울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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