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 조정 결정
설명·고객보호 의무 위반
50%보전 후 투자 재권유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에 손실 4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분쟁사건 신청인 A(80)씨는 증권사 직원 B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했다가 4천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후 B가 50%를 보전해 주면서 “자문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며 재투자를 권유해 2차로 1억원을 다시 투자했으나 또다시 6천만원의 손실을 봤다.

그러나 증권사는 A씨가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으로 설명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객 A씨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게 된 것이다.

이번 분쟁사건의 파생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고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손실이 날 수 있는 옵션전략 추구의 일일상품이다. 그러나 이 상품은 총 62명이 670억원을 투자해 약 430억원의 손실이 났다.

이에 A씨는 직원 B가 상품판매 시 투자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정했고,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와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을 인정했다. 이에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손실 중 40%를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위원회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과거에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의 일부를 보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1차 손실발생 이후 증권사는 자문사 감독을 강화한다고 안내했고 판매직원은 ‘동 상품은 헤지를 하기 때문에 손실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원회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원칙과 과거 손실을 보전 받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번 조정사례는 증권사의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은 결정으로 금융권은 바라보고 있다. 금융사가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충실한 설명보단 수익 측면만을 강조하는 일부 영업행태에 엄격한 배상책임을 물어 그간 영업 관행 개선을 유도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과거 동일유형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다수 투자자의 대규모 추가손실을 방지하지 못한 금융사의 내부통제 소홀에도 경종을 울린 결정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며 불건전한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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